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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무주택자' 내집마련 3종세트 … 저출산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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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케이엠에스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3-12-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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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통장'이 시중에 선보인다. 출산가구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과 저금리 대출도 신설한다.

내년 2월에 청년들이 주택 구매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나온다. 만 19~34세 무주택자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면 가입 가능하다. 월 최대 100만원을 납입할 수 있고 연 이자율은 최대 4.5%를 적용한다. 청약 당첨 후에도 계약금 납부나 자금을 모으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인출은 계약금 납부 목적에 한해 1회 허용한다.

이 통장에 가입한 사람이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연 2.2% 금리로 대출(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중 연소득 7000만원 이하(기혼 1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분양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당첨되면 최대 80%까지 지원받는다.

이 같은 정책은 기존 틀에서 벗어나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긍정적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년간 집값 상승폭이 너무 컸던 탓에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찾기 어려웠다"며 "청약통장과 대출까지 연계해 청년층에게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시도할 만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추산에 따르면 분양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20년 만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연 2.9% 금리로 받으면 시중 대출(금리 연 4.3% 가정)과 비교해 연 420만원, 총 8400만원에 달하는 상환 부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내년 3월부터는 공공분양 뉴:홈에 '신생아 특별공급' 전형이 생긴다.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2년 이내에 임신·출산한 가구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자산 3억7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연간 3만가구씩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민간분양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때 출산가구에 우선 배정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2년 이내에 임신·출산한 사실이 증명되면 우선공급 자격을 부여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가 대상이다. 정부는 연 1만가구씩 출산가구에 민간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1월에는 출산가구를 위한 내 집 마련 저리 대출도 선보인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를 대상으로 한다. 가구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에 주택가액 9억원 이하면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외에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도 도입한다. 가구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준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1.1~3.0%로 4년간 적용한다.

-매일경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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