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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안내

정부지원사업안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감소




사업추진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 및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규칙)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1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2 관리 감독자 3 안전 관리자
- 보건 관리자 4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참여 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저리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자금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저리의 산업재해예방시설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

- ´18년도 재원규모 : 1227.9억원

지원대상

-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 초과 사업장은 지원 제외

지원조건

- 지원한도 :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
- 대출금리 : 연리 1.5%
- 상환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총 10년)
- 지원방법 : 사업주가 선정한 금융기관(주거래은행)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보증보험, 담보 등)
- 취급은행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16개사(대구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농협,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수협, 한국시티은행)

※ 사업장에서 3년 거치 7년 상환하여야 하는 융자는 공단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사업주가 지정한 주거래은행으로 통보하고, 실제 융자금은 금융기관과 사업장간의 대출약정체결에 의해 진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