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고 있는 장기연체자에 금리 3%대 특례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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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케이엠에스 댓글 0건 조회 270회 작성일 25-11-17 15:49본문
6개월 이상 채무상환자 대상 새도약론 최대 1500만원 지원 |
이미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갚고 있어 정부의 빚 탕감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3%대 특례대출이 출시된다. 최대 29만명의 채무조정 이행자가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서울 중구 신복위 본사에서 '새도약론'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새도약론은 7년 전(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가 발생했으나, 이후 채무조정을 거쳐 남은 빚을 성실히 갚고 있는 이들을 위해 마련된 특례대출이다. 이미 채무조정이 된 채권은 이재명 정부의 빚 탕감 제도인 새도약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성실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마련됐다.
세부 지원 대상은 7년 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신복위, 법원, 금융회사)을 거쳐 남은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한 이들이다. 금융위는 신청 가능 대상자가 약 29만명인 것으로 추정했다.
대출 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 수준이다. 1인당 대출 한도는 최대 1500만원으로, 채무조정 이행 기간이 길수록 지원 한도는 늘어난다. 새도약론은 총한도 5500억원 내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새도약론은 이날부터 당장 신청할 수 있다. 별도 거치기간이 없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최장 5년의 상환기간 중 언제든 수수료 없이 중도상환이 가능하다.
이날 협약식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가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은행 스스로 서민금융상품들을 챙겨달라"며 "한도를 늘려주고 금리를 낮추는 등의 아이디어를 마련해서 한번 논의해보자"고 말했다.
- 매일경제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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